해외여행보험약관
해외여행 보험약관 안내
핀핀투어에서 제공하는 해외여행자보험은 한화손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. 아래 내용은 보험 상품의 주요 보장내용을 안내하는 것이며,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1. 보험사 기본정보
| 보험사 |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|
|---|---|
| 상품명 | 해외여행자보험 |
| 보험기간 | 여행 출발일 ~ 여행 귀국일 (90일 미만) |
| 고객센터 | 1566-8000 (한화손해보험 대표번호) |
| 홈페이지 | www.hwgeneralins.com |
2. 기본계약 보장내용
| 담보명 | 보장내용 | 보험금액 |
|---|---|---|
| 여행 중 상해사망 | 여행 도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 사망한 경우 | 보험가입금액 전액 |
| 여행 중 상해후유장해 | 여행 도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| 장해지급률에 따라 지급 |
3. 선택계약 보장내용
| 담보명 | 보장내용 | 보험금액 |
|---|---|---|
| 질병사망·질병80%이상 고도후유장해 | 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,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% 이상인 경우 | 보험가입금액 전액 |
| 해외의료비 (상해/질병) | 해외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의료비 보상 (동양의술 $1,000 한도) |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|
| 여행 중 휴대품 손해 | 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도난·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(1조당 20만원 한도, 자기부담금 1만원) | 가입금액 한도 |
| 여행 중 배상책임 | 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(자기부담금 1만원) | 가입금액 한도 |
| 항공기·수하물 지연비용 | 연결항공편의 결항·지연·취소 또는 수하물 지연·분실 시 발생한 숙박비·식비·필수용품 구입비 등 | 가입금액 한도 |
| 여행 중 중단사고 추가비용 | 피보험자 또는 가족의 3일 이상 입원, 친족 사망,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이 중단된 경우 추가 운임·숙박비 보상 | 가입금액 한도 |
| 여행 중 여권분실 재발급비용 | 해외 여행 중 여권 분실 또는 도난으로 재외공관에 신고 후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| 여권 재발급 비용 |
| 여행 중 식중독 보상금 | 여행 도중 음식물 섭취로 인해 식중독 진단을 받고 2일 이상 입원한 경우 | 보험가입금액 전액 |
| 여행 중 특정전염병 보상금 | 여행 도중 제1·2·3군 전염병에 감염 진단을 받은 경우 | 보험가입금액 전액 |
| 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| 항공기·선박 조난, 산악등반 조난, 사망, 14일 이상 입원 등의 중대사고 발생 시 구조·송환비용 보상 | 가입금액 한도 |
| 항공기 납치 | 탑승 비행기가 납치되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| 일당 7만원 (20일 한도) |
4. 국내 치료비 보장 (귀국 후)
| 담보명 | 보장내용 | 보험금액 |
|---|---|---|
| 국내 실손 입·통원의료비 (급여) | 해외 체류 중 발생한 상해/질병으로 귀국 후 국내 의료기관에서 입원·통원 치료 시 (본인부담금 80%, 입원 180일 한도) | 가입금액 한도 |
| 국내 실손 입·통원의료비 (비급여) | 해외 체류 중 발생한 상해/질병으로 귀국 후 국내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치료 시 (본인부담금 70%, 통원 100회 한도) | 가입금액 한도 |
| 국내 3대 비급여 실손의료비 | 도수·체외충격파·증식치료, 주사료, MRI/MRA 등 3대 비급여 항목 | 각각 연 350만원/250만원/300만원 한도 |
5.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
| 청구 유형 | 필요서류 |
|---|---|
| 해외의료비 | 진단서(영문), 의료비 영수증 원본, 처방전, 여권 사본, 출입국 증명서 |
| 휴대품 손해 | 현지 경찰 신고서(Police Report), 피해물품 구매 영수증, 파손 사진, 항공사 사고확인서(위탁수하물) |
| 항공기/수하물 지연 | 항공사 지연/결항 확인서, 추가 지출 영수증(숙박·식비·생필품) |
| 배상책임 | 사고 경위서, 상대방 피해 확인서, 배상 합의서 또는 판결문 |
6. 보험금 미지급 사유 (주요 면책사항)
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
- 피보험자의 자해, 자살, 자살미수, 형법상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
- 전쟁, 내란, 사변, 혁명, 폭동, 소요,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
-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, 폭발성
- 피보험자의 임신, 출산,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, 그 밖의 의료처치
- 치과치료(보철, 충전 등) 및 한방치료(침, 뜸, 부항 등 대체의술)
- 기존 질환(지병)의 악화 또는 치료 목적의 여행
- 피보험자의 음주운전(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) 중 발생한 사고
- 위험한 스포츠(스카이다이빙, 행글라이딩, 번지점프, 스쿠버다이빙 등) 중 발생한 사고 (별도 특약 미가입 시)
- 직업,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행하는 등산, 탐험, 원정
- 휴대품 중 현금, 유가증권, 신용카드, 여권, 항공권, 동식물, 의치, 콘택트렌즈
- 휴대품의 자연소모, 마모, 하자, 기능상 고장
7. 유의사항
- 본 보험은 여행 출발 전에 가입해야 하며, 여행 기간은 9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과거 병력을 정확히 고지해야 하며,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.
- 해외의료비의 경우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며, 다른 보험에서 이미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.
- 보험금 지급 시 본인부담금(자기부담금)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이 안내문은 주요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, 정확한 보장범위 및 보험금은 약관에 따릅니다.
-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보험금 청구 및 문의
한화손해보험 고객센터: 1566-8000
보험금 청구 접수: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
※ 이 페이지는 한화손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, 보험계약의 전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.
※ 보험가입금액, 자기부담금 등 세부사항은 가입 시점 및 플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※ 정확한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기준은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을 기준으로 합니다.